2026년 운영규정요양본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운 영 규 정 요 약 본
2026.01.01.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직원에게 관련한 사항만 요약본으로 게시함)
제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 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 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 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4장 운 영 규 정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개정방법 : 이 규정은 필요시 마다 사정을 실시한다.
1)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및 기관장 판단하에관련 법규의 위반이 발견될시는 기관장이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과 논의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절차 : 이 운영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1)규정에 대한 시정 또는 관련 법규의 저촉으로 인하여 운영규정 개정시는 센터근무중인 직원(사회복 지사, 요양보호사, 기타직원)의 2/3이상 출석, 출석인원 1/2이상 동의를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
2) 수렴의견에 대한 개정내용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
3) 운영규정 효력발생은 직원 2/3이상 참속 후 참석인원 1/2 찬성한날부터 발생한다
2.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자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
3.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증 사본 1통
2)건강검진서 1통
4. 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⑥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⑦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⑧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⑨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⑩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복 무
1) 근로계약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부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근로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2)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재가서비스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시간으로 한다
주5일 근무로 1일 1~8시간미만(주5~52시간)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주12시간 범위 안에서 합의에 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으나 공휴일 근무는 요양보호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결근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 때는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보고한다.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4) 조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근무지 이탈 월2회는 무단결근1일로 간주하며 경고를 가할 수 있다.
5) 복무의무
①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해야한다.
6. 승진
적용범위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센터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요양보호사는 승진이 없고 5년(월60시간이상 근무)근무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선발될 수 있다
4) 징계처분은 받은자는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한된다
5) 승진자에 대한 직책수당은 대표 또는 기관장이 센터의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7. 상벌
1) 포상
센터는 분기별로 우수요양보호사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표창장 및 상금지급
2) 징계
징계기준은 명확한 증빙자료, 누적관리가 필요
① 중징계: 어르신을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는 자
②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내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때
④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⑤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 경우
⑥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⑦ 상사, 동료근로자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 한 경우
⑧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⑨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⑩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기관서류와 자격증 등을 외부기관 또는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⑪ 허가 없이 기관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⑫ 기관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⑬ 허가 없이 재직 중 타 직장에 고용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⑭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⑮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 또는 기관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⑯ 기관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⑱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
⑲ 요양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3) 징계의 종류
①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보수에 관한 사항)
본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직원처우와 복지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시급(기본급)과(이하"통상임금"이라 한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직책수당,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한 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2)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22:00~06:00) 경우에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제1)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한다.
4) 시간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과 주휴수당·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복지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야간근로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2. 임금의 계산
1) 임금은 월급제나 시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매월 근로한 시수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 및 연차의 계산도 근로시수에 따른다.
3)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종사자,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하루단위)계산 한다.
②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③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본채용 시 지급할 임금의 90%로 한다.
3. 임금 지급일
임금(시간제)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①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한다.
② 임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은 직원이 본 기관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 사회보험료(5대보험)
③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④ 직원에게 선 지급된 금액과 합의된 경비 등
5. 수당 및 상여금
본 기관은 직원에게 직종, 직책, 이용자 케어강도, 지리적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금 등은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6. 퇴직금 지급기준
기관은 월 60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금월 임금이 지급전이라면 금월 임금 지급후 15일 이내에 본인 급여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적립방법
기관은 해당월 급여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1. 퇴직적립금 통장에 적립
2. 보험적금상품 등
8. 퇴직금 지급제한 및 지급방법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 퇴직된 자와 징계 파면된 자는 퇴직금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제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판결확정시까지 유보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또는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단, 급여일이 전월 근무일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므로 급여지급월 말일까지 퇴직금 지급할 수도 있다.)
5) 퇴직금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급 및 무급 휴일, 병가, 연차유급휴가 등)
1.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1) 1년 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기관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군별로 유급 주 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무급휴일
1) 경조사 무급휴일
① 본인의 결혼: 5일
② 자녀의 결혼: 1일(2025.1.1.)
③ 배우자의 출산: 10일
④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⑤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⑥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⑦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⑧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2025.1.1.)
⑨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⑩ 휴일은 기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3. 병가
1) 병가는 연간 3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 없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병가는 1개월에 5일 이내로 하며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일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4.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주 40시간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 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통상임금(시급*1일 근무시간)]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5. 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 수당은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종사자가 휴가 사용을 요청할 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⑤ 연차휴가는 1개월에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6. 근로계약해지
기관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때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진단에 한함)
2) 직원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원이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complain을 받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2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 해지됨.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행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7. 근로자의 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나.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8. 해고의 통지
1) 기관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9. 해고의 제한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 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10. 예고해고의 예외
1)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①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시용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⑥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⑦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 경우
⑧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⑨ 인사·경리·회계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⑩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목적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규정을 정하여 복지(포상)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처우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기관 직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계범규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외에 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한정한다.
3. 복리후생 종류 및 지급대상
1) 교통비, 식대지급
2) 경조금, 위로금 지급
3) 포상제도(분기별)
· 우수요양보호사- 30,000(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5대보험 가입으로 기관부담금으로 지원
5) 특정일 상여금 또는 격려품 지급(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직위수당, 직책보조비 및 특별수당 지급 등
7) 근무복(앞치마) 지급 등 : 요양서비스 근무복을 입사시 지급하고 근무복의 장기간 착용 등으로 훼손될 경우 신규지급을 한다.
8)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포상
1) 본 기관의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는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으로서 본 기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나.
2) 포상자 기준
기관의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는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자 추천서 내용으로 추천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다.
3) 복지, 포상 대상자
시설, 기관을 위해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포상한다.
① 장기 근속자로서 시설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②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외부 포상을 통해 시설의 명예를 높인 자.
④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응급상황 시 그 조치가 탁월했던 자.
4) 포상시기
포상은 분기별 또는 필요한 시기에 시행한다.
5) 포상방법
포상은 상장, 상품수여, 특별수당, 격려품 지급, 특별휴가 등으로 시행한다.
제17조(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근무 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 시정하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고충 처리상담 담당자
1) 고충처리위원은 따로 두지 않으며 기관 내 관리자로 한다.
2) 고충처리 상담자
-1차 상담자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 (관리책임자)
3. 고충상담내용
1) 본 기관 직원의 인권문제, 인사문제, 건강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4. 고충 및 불만의 접수 및 처리과정
1) 전화상담 : 010-7702-8387
2) 방문상담 :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3) 우편접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가족공원길 57-11
4) 처리과정 : 접수된 상담은 10일 이내에 고충을 해소하고 그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해 둔다.
참고해주세요
운 영 규 정 요 약 본
2026.01.01.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직원에게 관련한 사항만 요약본으로 게시함)
제9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 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이용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 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 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4장 운 영 규 정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개정방법 : 이 규정은 필요시 마다 사정을 실시한다.
1)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및 기관장 판단하에관련 법규의 위반이 발견될시는 기관장이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2)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과 논의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절차 : 이 운영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1)규정에 대한 시정 또는 관련 법규의 저촉으로 인하여 운영규정 개정시는 센터근무중인 직원(사회복 지사, 요양보호사, 기타직원)의 2/3이상 출석, 출석인원 1/2이상 동의를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
2) 수렴의견에 대한 개정내용 서면으로 기관에 통보
3) 운영규정 효력발생은 직원 2/3이상 참속 후 참석인원 1/2 찬성한날부터 발생한다
2.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자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
3.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증 사본 1통
2)건강검진서 1통
4. 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⑥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⑦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⑧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⑨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⑩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복 무
1) 근로계약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부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근로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2)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재가서비스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시간으로 한다
주5일 근무로 1일 1~8시간미만(주5~52시간)의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주12시간 범위 안에서 합의에 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주말, 공휴일에 근무할 수도 있으나 공휴일 근무는 요양보호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결근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 때는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보고한다. 결근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4) 조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조퇴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근무지 이탈 월2회는 무단결근1일로 간주하며 경고를 가할 수 있다.
5) 복무의무
①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참석해야한다.
6. 승진
적용범위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센터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요양보호사는 승진이 없고 5년(월60시간이상 근무)근무후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선발될 수 있다
4) 징계처분은 받은자는 1년간 승진대상에서 제한된다
5) 승진자에 대한 직책수당은 대표 또는 기관장이 센터의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7. 상벌
1) 포상
센터는 분기별로 우수요양보호사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 표창장 및 상금지급
2) 징계
징계기준은 명확한 증빙자료, 누적관리가 필요
① 중징계: 어르신을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는 자
②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내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때
④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⑤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 경우
⑥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⑦ 상사, 동료근로자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 한 경우
⑧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⑨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⑩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기관서류와 자격증 등을 외부기관 또는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⑪ 허가 없이 기관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⑫ 기관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⑬ 허가 없이 재직 중 타 직장에 고용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⑭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⑮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 또는 기관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⑯ 기관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⑰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⑱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
⑲ 요양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3) 징계의 종류
①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②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보수에 관한 사항)
본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직원처우와 복지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시급(기본급)과(이하"통상임금"이라 한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직책수당,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한 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2)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22:00~06:00) 경우에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제1)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한다.
4) 시간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과 주휴수당·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복지수당 등으로 구성하며, 야간근로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2. 임금의 계산
1) 임금은 월급제나 시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 일에 대하여는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2)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매월 근로한 시수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 및 연차의 계산도 근로시수에 따른다.
3)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종사자,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하루단위)계산 한다.
②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③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본채용 시 지급할 임금의 90%로 한다.
3. 임금 지급일
임금(시간제)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①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한다.
② 임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4. 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은 직원이 본 기관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 사회보험료(5대보험)
③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④ 직원에게 선 지급된 금액과 합의된 경비 등
5. 수당 및 상여금
본 기관은 직원에게 직종, 직책, 이용자 케어강도, 지리적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금 등은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6. 퇴직금 지급기준
기관은 월 60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퇴직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금월 임금이 지급전이라면 금월 임금 지급후 15일 이내에 본인 급여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적립방법
기관은 해당월 급여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1. 퇴직적립금 통장에 적립
2. 보험적금상품 등
8. 퇴직금 지급제한 및 지급방법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 퇴직된 자와 징계 파면된 자는 퇴직금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제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판결확정시까지 유보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또는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단, 급여일이 전월 근무일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므로 급여지급월 말일까지 퇴직금 지급할 수도 있다.)
5) 퇴직금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급 및 무급 휴일, 병가, 연차유급휴가 등)
1.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1) 1년 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기관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군별로 유급 주 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무급휴일
1) 경조사 무급휴일
① 본인의 결혼: 5일
② 자녀의 결혼: 1일(2025.1.1.)
③ 배우자의 출산: 10일
④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⑤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⑥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⑦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⑧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연간 10일 이내(2025.1.1.)
⑨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⑩ 휴일은 기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3. 병가
1) 병가는 연간 3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 없는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병가는 1개월에 5일 이내로 하며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일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4.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 이상, 주 40시간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 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통상임금(시급*1일 근무시간)]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5. 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 수당은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종사자가 휴가 사용을 요청할 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⑤ 연차휴가는 1개월에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6. 근로계약해지
기관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때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진단에 한함)
2) 직원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원이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complain을 받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2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 해지됨.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행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7. 근로자의 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나.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8. 해고의 통지
1) 기관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9. 해고의 제한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 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10. 예고해고의 예외
1)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①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시용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⑥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⑦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 경우
⑧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⑨ 인사·경리·회계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⑩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목적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규정을 정하여 복지(포상)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처우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기관 직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계범규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외에 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한정한다.
3. 복리후생 종류 및 지급대상
1) 교통비, 식대지급
2) 경조금, 위로금 지급
3) 포상제도(분기별)
· 우수요양보호사- 30,000(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5대보험 가입으로 기관부담금으로 지원
5) 특정일 상여금 또는 격려품 지급(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직위수당, 직책보조비 및 특별수당 지급 등
7) 근무복(앞치마) 지급 등 : 요양서비스 근무복을 입사시 지급하고 근무복의 장기간 착용 등으로 훼손될 경우 신규지급을 한다.
8)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포상
1) 본 기관의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는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으로서 본 기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나.
2) 포상자 기준
기관의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는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자 추천서 내용으로 추천하여 포상을 행할 수 있다.
3) 복지, 포상 대상자
시설, 기관을 위해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포상한다.
① 장기 근속자로서 시설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②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외부 포상을 통해 시설의 명예를 높인 자.
④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응급상황 시 그 조치가 탁월했던 자.
4) 포상시기
포상은 분기별 또는 필요한 시기에 시행한다.
5) 포상방법
포상은 상장, 상품수여, 특별수당, 격려품 지급, 특별휴가 등으로 시행한다.
제17조(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근무 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 시정하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고충 처리상담 담당자
1) 고충처리위원은 따로 두지 않으며 기관 내 관리자로 한다.
2) 고충처리 상담자
-1차 상담자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 (관리책임자)
3. 고충상담내용
1) 본 기관 직원의 인권문제, 인사문제, 건강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4. 고충 및 불만의 접수 및 처리과정
1) 전화상담 : 010-7702-8387
2) 방문상담 :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3) 우편접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가족공원길 57-11
4) 처리과정 : 접수된 상담은 10일 이내에 고충을 해소하고 그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해 둔다.
첨부파일
-
2026년도 운영규정.hwp (28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9 09:01:32
- 다음글2026년 운영규정 26.0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