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의 삶을 편안하게!
    보호자의 삶을 여유롭게!
    사람과 함께하는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
  • 공지사항

gallery 공지사항

2024년 2월 직원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2-29 09:04

본문

1. 청룡의 해가 한달 지났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2. 다음과 네이버에서 “더인재가복지센터”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센터소식을 보실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주세요. 
3. 1월 기관태그율 : 98%, 개인태그율 100% 19명
 김옥선, 김의숙, 김효정, 배문희, 남미숙, 남미정, 손준희, 서은자, 서의순,
 정애경, 진숙현, 연영숙, 정산월, 조영희, 한순기, 김정우, 윤정희, 이상단,  이수민,
4. 센터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종사자윤리교육
5. 대상자 : 화재예방 점검표
6. 태그 찍을 때 특이사항 모두 쓰셨으면, 상태변화기록지는 조치사항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공기록지는 1) 210분이상 2) 태그못찍었을 때 3)특이사항있을때
7. 평택소방서 협조사항 : 방문요양보호사 소방안전교육 희망일자파악
8.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서비스 안내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031-8024-50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80세이상 노인가구
- 재료비 10만원이내 무상수리(전기분야, 배관분야, 기타: 못박기, 문짝, 문고리 방충만 등 보수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사항











종사자 윤리 지침
1. 목적:
종사자의 사명과 윤리를 확립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수급자에 대한 윤리와 권리 보호
1)기본원칙
 첫째 공경하고 학대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 성별, 연령, 종교 , 개인적 선호도를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수급자의 장점과 잔존기능을 평가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도록 선택권을 존중한다.
 셋째.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목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심을 실현한다.
3)비전과 현장: 프로정신으로 복지사회구현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실천현장에서 준수한다.
4)개인정보: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자나 보호자에게 보여준다.
5)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요양보호사의 윤리
 1) 기본 원칙
 ① 대상자 및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도록 한다.
 ② 가능한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 한 후,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④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⑥ 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력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⑦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⑧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2)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②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③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무슨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⑦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대상자 및 가족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사적생활을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⑧ 요양보호대상자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⑩ 기타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의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도움을 청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재가장기요양(방문요양)시설 더인재가복지센터의 운영과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② ‘서비스’ 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④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⑤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 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나,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취급 ․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
 ⑥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 이용 ․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 이용 ․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더인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본 더인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6조(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 소속 부서 ․ 지위 ․ 전화번호 ․ 전자주소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⑤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제7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통하여 이용하며,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관련 규정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소속 직원에서 안내하고,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자의 권리
제13조(동의의 철회) 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가정 방문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요구에 대한 조치)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가정 방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집 항목
제15조(수집항목)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등 본 더인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간 체결한 급여 계약서상에 명기된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수집대상 정도)서비스제공자등은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도, 이용자의 지역연계관련 정보, 관련기관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기타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수집정보 활용)서비스제공자등은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상자 정보, 관련 기관 정보 제공 요청시,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수집된 이용자의 수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18조(개인정보 보유)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보유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 지원 등 이용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교육)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고충처리)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8.09.01. 제정) :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